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여부 알고 싶어요.
법원 공무직 근로자로서 매년 연말 정산을 하고 있지만, '62년 5월생으로서 작년 6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알고 있는데 세무서로 부터 어떠한 문자나 메세지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세청 ARS로 확인 하기도 하였는데 저는 문자나 메세지 발송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신고 기한이 며칠 안 남았네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금년은 유예하고 내년부터 하여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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