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여부 알고 싶어요.

법원 공무직 근로자로서 매년 연말 정산을 하고 있지만, '62년 5월생으로서 작년 6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알고 있는데 세무서로 부터 어떠한 문자나 메세지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세청 ARS로 확인 하기도 하였는데 저는 문자나 메세지 발송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신고 기한이 며칠 안 남았네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금년은 유예하고 내년부터 하여야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야 하나, 국민연금소득이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이 0원이라면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홈택스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