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되었고, 핵심 쟁점이었던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는 관련 논의가 지연되면서 하반기에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라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간호법 등 해당 법령 개정에 관한 내용은 근로계약(고용, 노동)과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의료 또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개정 내용 중 PA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월 21일 시행 예정인 간호법 시행령 개정에는 간호사 및 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 중앙회 구성, 간호조무사 협회 설립,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