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안쓰는 기프티콘을 중개해주는 어플이 많은데 판매자가 먼저 사용한 뒤 잠적할 경우 누가 책임지나요?
요즘 안쓰는 기프티콘을 중개해주는 어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프티콘 중개 어플에서 기프티콘을 구매했는데 이미 판매자가 사용한 기프티콘에다가 판매자가 잠적해버리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중개 어플에서 책임을 지는건가요 아니면 회사 약관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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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과 같이 기프티콘 중개 어플에서 구매한 기프티콘이 이미 사용된 기프트콘이라면 기프트콘을 매도한 매도인과 기프트콘 중개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