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횡령 사건이 일어나면, 민사 처벌로 되는건가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금이나,관리비, 업체간의 금품수수가 일어나게 되면 어떠한 처벌로 이어지는건지요? 아파트 주민들이 그 해당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입주자 대표자가 입주민들의 관리비용 등이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경우 업무상 횡령, 배임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횡령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는 형사사건입니다.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고,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십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해당 대표자를 상대로 고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