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4대보험료 원천징수없이
지급액에서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고용보험료를 징수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시에는 실업금여를 수령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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