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전환후 매매시 양도세가 절감되나요?
2022년 8월에 지방의 비조정지역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및 등기를 마쳤습니다.
등기 당시 무주택상태였구요.
같은 아파트 2채를 동시 분양받아 저랑 배우자 명의로 각각 등기했습니다.
그중 한채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양도세관련문의 드립니다.
분양가 3.7억에 현시세 6.7억으로.
현재 약 3억정도 시세차익이 있는데요
제 계산이 맞다면
만약 공동명의로 등기를 했었더라면
양도세가 8천만원정도 되는거 같더라구요
근데 현재 단독명의라 양도세 계산시 1억정도라
2천만원가량 손해인거 같습니다.
왜 공동명의로 등기를 안했는지 후회가 되는데요.
지금이라도 증여나 매매로 공동명의로 바꾸고
추후 2년정도 뒤에 매매시
시세가 현재와 동일하다 가정했을때
단독명의로 양도세 내는것보다 세금이 절감이 될까요?
장기보유 혜택도 영향을주는거 같은데..
제 경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양도세를 절감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부부 일방의 주택 지분을 타방 배우자에게 지분 증여를 하는 경우 주택 지분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10년(2022.12.31.이전 증여분은 5년)이내에 유상 양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됨으로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되지 아니합니다.
답볌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추후 양도세 부담도 나뉘어 단독 양도보다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명의의 문제점은 배우자와 본인 둘 다 공동명의 할 자금을 대야한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보통 한쪽으로 돈을 증여하면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간 증여는 10년마다 6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증여세 없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를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단독명의에 비해 공동명의가 다소 절세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명의 이전 과정에서 증여세 및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니 공동명의시 발생하는 세금과 단독명의시 발생하는 세금을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