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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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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업방해나 교무실등 학교내에서 소란시

학교 출입문 안, 운동장, 건물내에서 소란행패부릴시 업무방해인가요? 공무집행방해인가요? 아니면 건조물침입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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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소란 행패 등의 유형을 파악하여 이러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위법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업무방해죄나 기타 죄책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 담장에 설치된 학교 출입문 안으로 들어갔다면 정당한 출입권한이 없는 한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고 국공립학교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라면 업무방해죄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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