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수업방해나 교무실등 학교내에서 소란시
학교 출입문 안, 운동장, 건물내에서 소란행패부릴시 업무방해인가요? 공무집행방해인가요? 아니면 건조물침입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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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소란 행패 등의 유형을 파악하여 이러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위법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업무방해죄나 기타 죄책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담장에 설치된 학교 출입문 안으로 들어갔다면 정당한 출입권한이 없는 한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고 국공립학교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라면 업무방해죄가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