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전 총리 별세
아하

법률

성범죄

훈훈한나방21
훈훈한나방21

폭행및 무기 협박으로 인한 학교폭력 반복적인 폭력

기숙사내에서 연속적이게 생리적인 가스배출은 괴롭힘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기숙사내에서 지속적인 장난적인 폭행으로 인한 피해는 학교폭력인가요

말싸움으로인한 소화기로 위협적인 행위를 했을때 학교폭력에 들어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리적 가스배출을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지속적인 장난도 그 정도에 따라서 학교폭력이 될 수 있으며, 소화기로 위협적인 행위를 했다면 이는 충분히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특정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는 형사처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