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배상 책임 손해 사정액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건 경위 :

집 앞에서 걸어가다가 시에서 조성한 소공원에서 잔디 고정해놓는 핀(돌출 되어 있어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대인 피해 진단명 : 우측 늑골 골절, 무릎 염좌, 타박상 으로 4주 진단

대물 피해 : 휴대폰 액정 파손

1. 과실 비율 40%나 잡혔습니다.

과실 비율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낮 도심 소공원에서 튀어나온 핀에 걸려 길을 걷다가 넘어졌는데 어떻게 과실 비율이 40%나 될 수 있나요?

대인+대물 손해액 : 2,596,000원인데

배상책임비율 : 60%로

지급보험금 : 1,577,600원이라고 합니다.

치료비 : 140,000원 +휴업손해,위자료(2,000,000원)

대물 : 396,000원

2. 휴업손해,위자료 금액으로 200만원 산정했다고 하는데

산정한 근거는 제시할 수 없고

그게 불만이면 피해자가 찾아서 반박하라고 하더군요.

영조물 배상책임 보상 확인해보면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대물 피해액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치료비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과실 비율은 10%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며,

과실 제외하고 실제 지급 받을 보험금이 200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까지 200만원)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해 100만원 임금을 받지 못했고 그에 대한 근거도 다 제출하였습니다.

어떻게 반박해야 하나요?

제발 조언 좀 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지방정부가 가입된 손해배상보험의 보험사 측과 분쟁중이시고 해당 보험사가 금융사라면 과실비율이 과하다는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체국보험이라면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 과실비율을 상급기관에서 한 번 더 살펴주실 것입니다.

    지방정부 스스로 배상시 자체적인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이라면 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에, 자치구의 경우 시,군 등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래부터 위와 같은 구조물이었는지 하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르나 당사자 사이의 과실 비율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