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조물 배상 책임 손해 사정액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건 경위 :
집 앞에서 걸어가다가 시에서 조성한 소공원에서 잔디 고정해놓는 핀(돌출 되어 있어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대인 피해 진단명 : 우측 늑골 골절, 무릎 염좌, 타박상 으로 4주 진단
대물 피해 : 휴대폰 액정 파손
1. 과실 비율 40%나 잡혔습니다.
과실 비율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낮 도심 소공원에서 튀어나온 핀에 걸려 길을 걷다가 넘어졌는데 어떻게 과실 비율이 40%나 될 수 있나요?
대인+대물 손해액 : 2,596,000원인데
배상책임비율 : 60%로
지급보험금 : 1,577,600원이라고 합니다.
치료비 : 140,000원 +휴업손해,위자료(2,000,000원)
대물 : 396,000원
2. 휴업손해,위자료 금액으로 200만원 산정했다고 하는데
산정한 근거는 제시할 수 없고
그게 불만이면 피해자가 찾아서 반박하라고 하더군요.
영조물 배상책임 보상 확인해보면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대물 피해액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치료비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과실 비율은 10%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며,
과실 제외하고 실제 지급 받을 보험금이 200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까지 200만원)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해 100만원 임금을 받지 못했고 그에 대한 근거도 다 제출하였습니다.
어떻게 반박해야 하나요?
제발 조언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