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상담사입니다.
말씀 하신대로 비둘기는 유해 야생 동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단으로 개인이 잡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꼭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알 부화를 그냥 지켜보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그냥 개인의 선택이고 법적인 처벌은 당연히 없습니다. 지자체도 비둘기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으며 비둘기의 배설물은 세균이 많고 위생이나 건물들의 부식 피해 등등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비둘기 개체 수 조절과 퇴치를 권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