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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천산갑121
검은천산갑12120.10.22

빌라 불법증축 사실을 모르고 구매시 분양업자애게 책임을물을수있나요?

빌라 구매를했는데 나중에 구청에서과태료가 나와 알게된 사실인데 법적으로 불법증축 건축물이더라고요

이 사실을 모르고 구매했는데도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혹시혹이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 분양업자애게 법적 책임을물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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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태료 등을 나누어 분담하는 것으로 법리를 구성하기는 어렵고, 빌라의 소유주가 먼저 구청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를 부담하고 질문자가 분양업자를 대상으로 민법상 매매계약의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르고 매수했다 하더라도 과태료는 내셔야 됩니다.

    다만 불법증축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분양한 분양업자에게는 이에 대한 일정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빌라 불법증축 사실을 모르고 빌라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빌라의 소유자라면 빌라 불법증축 상태가 지속되는한 과태료를 납부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도인이 불법증축 사실을 질문자분에게 숨긴채 매도한 것이라면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자이니 과태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를 기망하여 판매한 분양업자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