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예전거 불입하는경우 비용 퇴직연금 비용처리하고 유보세무조정이 되어있는데
퇴직연금 예전거 불입하는경우 비용 퇴직연금 비용처리하고 유보세무조정이 되어있는데
이렇게 하는이유가 뭐일까요? ㅠㅠ 작년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퇴직급여/ 미지급금 하고 유보세무조정하는 이유와
미지급을 어떻게 정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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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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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혹시 최종적인 회계처리가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금으로 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쌓는 경우에는 세무상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만약 정말로 퇴직급여/미지급금 회계처리라면 실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보여지므로 이 경우에는 유보를 추인하는 세무조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미지급금은 실제로 퇴직자에게 퇴직금 지급시 상계됩니다.
퇴직연금 불입액의 경우 세무상 한도내에서 손금 유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