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이면도로 출차중은 무조건 출차한차가가해자가되나요?
이면도로 우측주차라인 출차중에도 가상의중앙선이 적용되나요?
이 이면도로에서는 출차시 다른차들은 주행 못하는 좁은 이면도로 입니다.
출차중 반대편차선에서 직진후 갑자기 급후진으로 오는 차하고의 사고에서는 무조건 출차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나요? 출차중 반대편차선에서 급후진으로 오는걸 보고 크락션을 울렸는데 듣지도 후방주시도 못하고 저희차를박았습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가해자인건가요? 후진으로 오는걸 보고도 출차를계속진행해도 저희가 가해자 . 멈춰도 가해자가 되나요? 도로교통법규 도로교통법규 운운하면서 계속 5/5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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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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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며, 차량의 속도, 위치, 방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면 도로에서 출차 중에 반대편 차선에서 급 후진으로 오는 차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출차 차량의 과실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출차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어 상대방 차량이 후진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 차량이 급 후진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상황에 기반한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경찰 조사 결과나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