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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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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할때 영업장 월세 공제되나요?

개인사업자입니다.올해 종합소득세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아직 신고를 못했어요.월세내는거랑,광고비등 정기적인 지출 공제안되나요?

간편장부,기준경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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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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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 관련 지급임차료, 종업원 등에 대한 급여 및 상여, 퇴직금, 일용

    근로자에 대한 임금, 4대보험료, 기업업무추진비,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도서구입비, 통신비, 지급수수료 등

    사업 관련 비용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등을

    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간편장부 작성시 월세, 광고비 등 사업과 관련 지출을 필요경비로 반영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조금 다릅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아래 두가지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1. 단순경비율의 배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X(1-단순경비율)X2.8 과

    2.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X기준경비율 - 주요매입비용

    이때, 1의 방법은 임차료(월세)와 광고비 등은 지출 공제가 되지 않으나,

    2의 방법은 임차료(월)는 지출 공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 월세와 사업장 관리비 등은 경비처리가 되며 사업관련 광고비 등은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