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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비둘기182
팔팔한비둘기18223.11.07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업자통관을 할 때 판매자에게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하나요?

1.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업자통관을 할 때 판매자에게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하나요?

2. 그리고 개인통관부호로 적고, 나중에 불일치라고 세관에서 연락이 오면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3. 수입신고를 하라는 메시지 등의 연락이 오면 관세사분께 어떤 걸 전달해드려야하나요?(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네요ㅠㅠ)

4. 사업자 통관을 하려면 사업자 통관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관세사분이 알아서 처리가 가능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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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ㅇ 직구로 구매하는 것은 구매형태를 의미할 뿐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ㅇ 물품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하시고(기입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을 문의하시거나 해당 칸을 공란 또는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등),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시어 사업자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ㅇ 개인의 명의로 수입할 때에도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이행하여 세금 납부, 수입요건 구비 등의 의무를 준수한 경우 관세법상 위법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구매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할 경우 목록통관 대상인 물품은 목록통관(수입신고X)으로 수입자에게 통보 없이 통관이 완료되어 반출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경우 재수입신고가 가능하지만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하므로 그 절차가 번거로우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사업자에 한정)
    - 위임장(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업자통관을 할 때 판매자에게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하나요?

    운송장,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FTA 원산지증명서(필요한 경우), 세관장확인대상 요건이행서류(필요한 경우)

    2. 그리고 개인통관부호로 적고, 나중에 불일치라고 세관에서 연락이 오면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판매목적의 사업자통관인 경우 처음부터 거래하시는 관세사 또는 특송사 제휴 관세사를 통해 사업자 통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3. 수입신고를 하라는 메시지 등의 연락이 오면 관세사분께 어떤 걸 전달해드려야하나요?(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네요ㅠㅠ)

    상기 1의 서류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송부하시면 됩니다.

    4. 사업자 통관을 하려면 사업자 통관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관세사분이 알아서 처리가 가능하신가요?

    관세청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세사에게 위임하면 알아서 신청까지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 1.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업자통관을 할 때 판매자에게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하나요?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기타 참고 서류

    2. 그리고 개인통관부호로 적고, 나중에 불일치라고 세관에서 연락이 오면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국내 판매사업에 필요한 샘풀등의 물품은 사업자 통관 부호로 수입통관하여야 합니다.

    개인자가사용물품이 아닌 경우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 직구물품의 판매는 자가사용으로 반입하여 세금 및 수입승인요건을 회피한 것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관세법 제270조에 따라 관세포탈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세금을 납부한 자가사용 물품이라도 수입승인요건을 면제 받은 후 해당 물품을 판매용으로 사용하였다면 관련 기관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수입신고를 하라는 메시지 등의 연락이 오면 관세사분께 어떤 걸 전달해드려야하나요?(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네요ㅠㅠ)

    우선 사업자 통관번호를 발급하고 물품의 수입 관령 요구 서류를 관세사분에게 전달하여 수입통관 하실 수 있습니다.

    4. 사업자 통관을 하려면 사업자 통관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관세사분이 알아서 처리가 가능하신가요?
    ㅇ 사업자통관을 하실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본부세관(인천세관의 경우는 세관운영과, 032-452-3128)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
    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ㅇ 따라서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각 본부세관에 해당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nipass 시스템에서 신청, 작성 및 전산에러 등 불편한 사항은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수입신고시 필요 서류 및 절차 안내 드리겠습니다.


    1. 수입신고 필요 서류

    (1) 인보이스 (CI)

    (2) 패킹리스트(PL)

    (3) B/L 또는 AWB

    (4) 운임인보이스 (물류운임 내역서)

    (5) 사업자등록증

    (6) 통관고유부호 (최초수입신고의 경우 관세사가 알아서 발급신청 해줌)

    (7) 최초수입신고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관세청 사이트에 등록시 필요)


    2. 통관 절차

    상기서류 주시면 수입신고 가능시점 (일반적으로 보세창고에 반입)에 관세사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합니다.

    수입신고서와 선적서류 일체(상기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에서 수입신고서 및 서류 확인 후 현품검사(보세창고에 직접 물품 확인)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현품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완료된 후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면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물품을 보세창고에서 반출 할 수 있습니다.

    (현품검사 아닌 경우 서류 확인으로 관세와 부가세 납부하시면 수입신고가 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사업자통관시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의 Buyer에 해당 수입사업자의 정보를 기재하여 요청하여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적으면 사업자통관이 아닌 개인사용목적의 통관으로 간주되며, 수입신고를 하라는 메세지가 오기 전에 포워딩에 연락하시거나 해당 수입화물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사업자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 기준의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통관관세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자로 통관을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운송서류(송장, B/L 등)입니다. 이는 국내 관세사 등에서 통관시에도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밖에 적지 못하는 상황이시라면, 실제 운송이 진행될때 특송사 등에 사업자통관대상임을 밝히고 사업자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통관을 처음하신다면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고, 이는 관세사가 대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위임장 필요)

    실제 통관시 통관대행 관세사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사업자 통관시 통관에 필요한 운송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비엘 등)과 가능하다면 원산지증명서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에 대하여 필요시 그렇게 진행이 가능하며,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관세사분께는 상기 서류들과 법인 사업자 등록증 등 요청하는 서류를 전달주시면 됩니다.

    4. 사업자 통관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이 가능합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 미리 관세사와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