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는 사람입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해 표절로 잠정 결론을 내렸어요. 하지만 아직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지난달 말에 김건희 여사에게 이 결과를 통보했고, 1월 말까지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주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여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잠정 결과가 그대로 최종 확정된다고 해요. 반대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연구윤리위가 이를 다시 검토한 후에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 논문은 표절 수치가 48%에서 54% 정도로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논문 쓰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나서 이런 일이 있다는게 안타깝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