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인터넷 판매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화장품)
안녕하세요 지금 통신판매업까지 사업자등록증을 마치고 인터넷에서 위탁판매중이었습니다
판매 물품중에 마스크팩을 판매해보려고 하는데 궁금한점이 생겨서요
1. 일반 도소매업으로 마스크팩을 판매해도 문제가 없나요? 화장품 관련해서 업을 따로 내야 하는지 궁금해요
2. 메디힐 (브랜드) 마스크팩을 싸게 구매할 기회가 생겨서 메디힐(브랜드) 마스크팩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미 원 제조사에서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다른 루트로 구해서 판매를 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재 가공작업이나 재 포장작업이 들어가는 경우가 아닌 이상 제조된 형태 그대로 판매만 하는 건 특별하게 따로 업종을 추가로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루트로 판매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기는 한데, 본사에서 제재를 걸려고 어떤 사유를 들어 판매중단 등의 권고를 하게 될 경우, 계속해서 무시하고 판매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사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검색에 노출되게 판매하거나 할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