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e-금도 세금관련 규정이 있나요??

실물 골드바같은경우에 양도세나 세금에 대한 규정이 없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아니라면 실물 골드바에 대한 매매시 세금규정에 대해 알고싶어요)

만약 없다면, 인터넷상으로 거래되는 e-골드도 세금에 대한 규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물끼리 매매가 이루어지면 특히 현금으로 이루어지면 신고나 이런측면에서는 알 길이 없기에 양도세나 세금측면에서

      자유로울수 있으나 실물을 타 금융이나 실물 매매한 현금을 금융권에 등록하게되면 금액에 따라서는 신고대상이 대기도합니다.

      인터넷상으로 매매하면 수수료 및 부가세는 제외하고 매매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