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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살가운극락조257
살가운극락조257

우리나라에서 생산 제품을 해외에다 수출할경우.

생산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해서 대금을 받을때 예를들어100억이라면 액수가 너무커서 받을수가 없다는데 사실인가요?이해가 잘 안되서요 한번에 얼마까지 송금 받을수 있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맛는 이야기인지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위 굴지의 대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있어서

      100억원 이상의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는 등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출대금 수령금액은 상한선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100억이든 1000억이든 한번에 수출대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