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회의원들 한달간 등원안해도 월급이 지급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이번 22대 국회의원들 여당과 야당간 대립으로 인해서 여당의원들이 한달간 등원을 안한것 같은데 그래도 월급이 지급된다는데 사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회의원은 등원을 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분야와는 아무 상관 없는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대로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 불출석의 사정이 있더라도 월급여는 전액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