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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2대 국회의원들 여당과 야당간 대립으로 인해서 여당의원들이 한달간 등원을 안한것 같은데 그래도 월급이 지급된다는데 사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회의원은 등원을 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분야와는 아무 상관 없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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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대로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 불출석의 사정이 있더라도 월급여는 전액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