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쉼터 퇴소 못하게할시에 어떻게해야되나요?

제 지인이 지금 임신중에 미혼모쉼터에 입소를 했습니다 처음들어갔을시에 퇴소가 자유라고해서 들어갔는데 막상 퇴소하겠다고 하니 어디를 갈지 다 여쭤보셨대요 고시원을 가겠다고 하니 안된다고 하셔서 친척집을 간다고 하니깐 그럼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와라 친척이 맞는게 확인되면 퇴소를 확인시켜주겠다라고 하셨다는데 지인이 지금 만삭인 상태이고 퇴소가 너무 하고싶은데 쉼터에서는 안전문제이고 절대 안된대요 만약 무단퇴소를 하게될시에 쉼터에서 실종신고를해서 경찰관이 출동시에 끝까지 안들어가겠다라고 의사를 밝히면 안들어갈수있나요?이렇게 강제로 못나가게 해도되는건지요?쉼터입장에서는 만삭이고 위급한 상황이고 생명이랑 연관이 있기때문에 퇴소가안된다는 입장이고 지인은 퇴소는 자유아니냐 1분1초도 여기 있기 싫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다른 시설도 가기 싫다고 하고요 lh든 나온다 하더라도 나오는 기간동안은 또 쉼터에 있어야되는것도 싫다고하고 이런경우에 퇴소할수있나요?정확한 답변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혼모쉼터 입퇴소 관련 질문 같습니다.

    퇴소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걱정이 되겠습니다.

    지인이 퇴소를 원한다면 쉼터와 충분히 대화하여 합리적인 퇴소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친척 집 등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준비해 두는 것이 원활한 퇴소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자유와 안전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며, 갈등 상황에서는 지역 사회복지기관이나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중재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해주신 미혼모 쉼터 퇴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경우 보통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퇴소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며

    퇴소 확인서 작성만 하면 퇴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