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신청과정중 임신하게될 경우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과중정에
임신을하고 미혼모가될경우
태아가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 ㅠ
자세한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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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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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신과 태아가 태어나는 시점에 따라 개인회생 부양가족에 반영되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배우자: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소득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자녀: 자녀는 만 19세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자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부모: 부모는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소득보다 적은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임신 중인 태아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소명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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