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관련해서 저희 기관도 과태료 대상일까요?
저희는 건축물 다 합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의 학교라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자 선임과 관련해서는 낼 과태료가 없는듯한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대표(?)를 지정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될까요? (보통 대표는 학교장이 맡더라구요)
그래서 학교장이 바뀔때마다 이 대표(?)도 변경해 주어야 하고 그렇지않을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어딘가에서 들었는데.. 혹시 이와 관련되는 규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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