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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웅장한제비꽃
안녕하세요. 대학교수들은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본부가 아닌 지역 지부(장),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지부(장)을 맡을 때, 기관장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역시 겸직으로 포함되어서 허가 없이 겸직을 하게 되면 그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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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겸직이 금지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교수가 재직중인 해당 학교로 문의하여 내부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