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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낭만적인청설모
충분히낭만적인청설모

최저임금,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 범위

명절(설) 귀향여비 : 150만원

가정의 달(4월) : 100만원

하계휴가비(6월) : 70만원

자기계발비(7월) : 90만원

명절(추석) 귀향여비 : 150만원

난방비(11월) : 100만원

1. 위 부분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 항목이 있나요?

2.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 항목이 있다면 얼마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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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상여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적어주신 상여금 중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통상임금에 산입되려면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금액과 지급시기만 기재되어 있고 그외에 조건사항은 확인할 수가 없기때문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고 그 전에 퇴직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