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연재해로 임대 가옥의 주요 시설이 망실되는 경우에 시설의 복구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2020년 8월 초 현재, 근년에 유래를 찾기 어려운 폭우가 50일 가까이 지속되고 있어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충청지방, 강원도 중심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로 임대 가옥의 주요 시설이 망실되는 경우에 시설의 복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시설의 기본적인 관리 및 수선 의무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이 동의 없이 설치한 구조물이나 기타 구조 변경에 의하여
해당 재해로 인한 손해가 더 커진 경우에는 임차인의 과실도 상당부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당 가옥의 시설 및 구조물의 수선 의무가 있다고 하여 바로 임차인의 물건 등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정도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