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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굉장한팔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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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미시행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병원근무 중에 원장의 폭언으로 갈등이 생겨 25.10.21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폭언한 내용의 녹음 증거는 없습니다..

25.10.17일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25.10.22까지 근무를 하기로 한상태에서 병원에서 다른 사람 구해질때 까지 일해달라는 요청으로 수락후 면접 볼땐 배려 해주겠다고 한 상황이라서 저는 토요일에 면접때문에 못나온다고 말했으나 통보한다고 꾸짐을 받고 조금만 더 친했으면 욕하고 소리 질렀다는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는 폭언을 듣고 22일에 그만두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빙도 조사라는 외부정도 관리가 있는데 여기 해당 검체를 병원에게 보내서 21일 16시17분에 받고 병원의 다른 파트 선생님께 17시쯤 해서 넘겨 받았습니다.

저는 검체를 병원냉장고에 넣었고 18시 쯤 차장님과 대화후 차장님의 폭언으로 그만두겠다고 하고 인계할 상황 있냐고 했을때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병원냉장고를 못보게 막은것도 아니고 협회도 병원한테 택배를 보낸건데 저의 인계가 없어서 신빙도 조사를 하지 못하게 됐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다는 등기를 받았는데 내가 배상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또한 상기 사유만으로 질문자님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이 승인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출근을 중단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당사자간 과실을 따져 과실상계를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