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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24시간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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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가오리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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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제산세 환급이 있던데 무슨 내용인가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내역을 보니 제산세 환급 내용이 포함 되어있던데. 해당 내역은 어떻것인가요?

제가.. 공동명의라 제산세 분할 납부 하고..

종합부동산세 1가구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한사람이 종합부동산세로 내려고 하는데 이때 환급을 일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좋합부동산세는 개인별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데, 종합부동산세는 6억원 초과부분에 대해서 과세함에 따라

      재산세는 전체 주택가격에 대해 과세됨으로 6억 초과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중복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시에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