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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 계좌신고서는 언제쯤 송달받을수 있을까요?

개인회생법원에서 우편물로 최초 개인회생 접수되었다는 시기가 4월 이었고, 이때에는 채권자목록만 기재된걸로 기억되는데 변제계획안 계좌신고서는 언제쯤 송달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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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회생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후에 송달됩니다.

    인가 결정은 보통 개인회생 신청 후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이를 접수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채권을 조사하고 확정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채권자들은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이의를 검토하고 변제계획안을 인가합니다.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변제를 시작하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안과 계좌신고서를 송달합니다.

    송달된 변제계획안 계좌 신고서를 확인하고, 자신의 계좌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