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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멋돼지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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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한지 4년이 지난 후, 소장부본을 받은 경우 한정승인여부

피상속인 사망한지 4년이 지났지만 살아 생전에 대출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 후에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 왔습니다.

지금 이라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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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중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중과실없이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