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 후 4년이 지난 지금 채무자 초본 발행이 가능한가요?

제목대로 지급 명령이 확정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다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채무자의 초본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발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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