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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얼룩말84
안녕하세요. 이행권고 결정 정본만으로 채무자 초본 발급이 가능한가요? 압류등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도 완료한 상태인데 이게 4년전이라서 채권추심을 위임 의뢰하고싶은데 이행권고 결정 정본만으로 채무자초본 발급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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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 결정도 확정된 경우에는 관련하여 압류를 진행하면서 채무자 초본 등 보정을 받아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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