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정본만으로 채무자 초본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행권고 결정 정본만으로 채무자 초본 발급이 가능한가요? 압류등 강제집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도 완료한 상태인데 이게 4년전이라서 채권추심을 위임 의뢰하고싶은데 이행권고 결정 정본만으로 채무자초본 발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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