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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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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본 집행력있는 송달 확정증명으로

판결정본 집행력있는 송달 확정증명으로 채무자 피고 주민등록 초본 발급가능하나요 강제집행하려는데 채무자 초본이 옛날거라 보정서없어서 판결문 송달 확정증명 동사무소보여주면 최신 초본으로 교환해주나요 꼭보정서가있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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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가능합니다.

    판결문 정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판결문에 기재된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해야 하며, 주민센터 직원이 판결문 내용을 확인하고 초본을 발급해줍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판결문 정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정서가 없어도 판결문 송달 확정증명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