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판결문 정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판결문에 기재된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해야 하며, 주민센터 직원이 판결문 내용을 확인하고 초본을 발급해줍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판결문 정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정서가 없어도 판결문 송달 확정증명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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