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이후 재산명시 ,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초본이 필요한가요?
지급 명령이 확정되고 4년이 지났습니다.
옛날에 발급 받은 초본은 효력이 없을 것 같은데 위와 같은 집행을 전자 소송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소명 서류 혹은 첨부서류를 첨부하는 칸에 채무자의 초본이 아닌 지급 명령 정본을 등록해도 괜찮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급명령 이후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발급받은 초본이라도 지급명령 신청 당시 채무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면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신 뒤, 상단 메뉴에서 서류 제출 > 신청 서류 > 주민등록초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초본 발급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며, 지급명령 정본이나 판결문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다면, 재산 명시 신청서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에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여 채무자의 신용을 제한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