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서 작성했는데 좀 봐주시겠어요?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진행시키고 9월 30일 이사 예정입니다
이번주에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내면 될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부동산 내놨을땐 종종 집 보러 오더니 요즘엔 아예 집 매매건 보러오지도 않네요 ㅡㅡ
집주인에게 9월 30일 이사라고 보증금 준비해달라고 보내도 문자도 읽씹이네요ㅡㅡ
이리 보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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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분이 직접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시면 위 내용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신다면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변호사 수임료와 더불어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소송 전 내용증명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