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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산양225
우렁찬산양22519.07.08

법인에 근로자로 등록되어있고 개인사업자 등록해서 사업을 영위중인데 고용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나요?

근로자로 법인에 등록되어있고 개인사업 등록하여 일을하고 있는데 퇴사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등록되어있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없는걸로 아는데 고용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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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은 강제보험이고, 고용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신청은 분리되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더라도, 고용보험가입대상인 근로소득이 있으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