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후 렌트카 주차비용??
과실 0으러 렌트카를 받았는데
자택에 등록되지않은 차량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이 발생한 기간의 금액도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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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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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대물 배상에서 주차 요금까지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 손해인 수리비와 렌트비만 보상을 하게 되며 차량 미등록으로 인한 주차 요금은 특별한 손해이기 때문에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특별손해이고 일시 등록을 하면되는 문제로 이부분은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보상하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