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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취득세 차액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2022년 25년전에 취득한 24평 아파트 (7천 3백만원)배우자 명의 부동산 증여받았습니다.

법무사에 의뢰해서 대행비용까지 수납.

2022년 증여시점에서 아파트 평가금액 3억 7천만원으로 계산을 하여 취득세를 천만원이상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세무서에서 얼마전 전화가 왔어요.

증여세 계산해야한다고..ㅠㅠ


배우자가 2020년도에 배우자 명의 사업장(법안) 주식을 배우자 양도(3억 5천만원)을 양도기록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몰랐던 거죠 신랑이 저한테 양도한지...이 왠수는 왜 저한테 말도안하고 양도한건지...

돈도 안되는 법인주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세무소에서는 양도한 거라 부부양도 한도 6억이 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3억 7천은 수락할수 없어서 2역 9천으로 조정해서 해야한다고 했어요.

세무소 직원은 취득세를 구청에 가서 얘기하고 돌려받을수 있는지 문의하라고 하는데

3억7천->2억 9천 차액 8천에 관한 세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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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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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시점과 증여세 과세표준을 다시한번 확인해주심이 좋아보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2022년까지 시가표준액을 바탕으로 과세되었으며, 2023년부터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가표준액이란 정부에서 기준으로 측정한 금액을 의미하며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동주택가격이 이에 해당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세무서와 구청의 과세표준은 다른것이 정상이며 대부분의 상황에서 구청 과세표준이

    더 낮게 측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매매사례가, 유사매매사례가, 감정평가액등을 비교하여 과세표준이 산정되나

    취득세의 경우 기준시가만을 대상으로 취득세가 산정되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증여세 과세표준이 크게 잡힐 수 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선 주소지/증여시점/증여세과세표준/세무서에서 부과한 3억7천과 2억9천이 어떠한 금액인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기재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별개입니다. 다만, 증여취득세는 2022년도 기준으로는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