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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4590
꿀벌459023.03.30
우리나라 가상화폐 세금은 언제부터 거두고 어떤식으로 하는지 결정됬나요?

미국은 벌써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을 거두고 있더라고요

비율을 보면 상당하던데

우리나라도 세금을 걷는다는 정확한 날짜를 정해놨나요

혹시 걷는다는 날짜와 어떻게 걷는다는 방식도 결정됬을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 세금 부과는 몇차례 유예되어, 현재 기준으로는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간 가상자산의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부터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5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고

    구체적인 과세방안은 아직 공시된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작년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되었습니다.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기본공제는 250만원, 적용세율은 지방세 포함하여 22%, 귀속년도의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올해부터 하려다가 2025년으로 2년간 일단은 유예된 상태입니다.

    내년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지켜보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5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큰 틀은 정해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익 산정을 어떻게 할 지 등이 관건인데, 법 시행 전까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어서 25년 그 때 최종적으로 시행되는 법을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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