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주차 금지용 구조물 법적으로는 문제 없나요?

가게 앞이나 본인의 집앞에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조물로 도로를 막아 놓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가게나 집앞에 떡하니 주차를 하는 사람도 몰상식하지만.

구조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도 보기 좋지 않네요.

오죽하면 그렇까 생각도 들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도로를 점거하는 구조물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녜 그런 것 자주 봤습니다.

    공용도로에 자신들만 이용하려고 불법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도로가 사유지라 할지라도 통상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였다면 도로주차를 할 수가 없고

    통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즉 자신의 가게 앞이나 집앞에 주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조물로 도로를 막아 놓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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