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이라고 하면 올해가 포함되나요?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최근 3년간 실적을 포함 해야 하는데 이때 올해가 포함되나요?

1번 2022년, 2023년, 2024년

2번 2023년, 2024년, 2025년

관련된 법률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올해가 끝나지 않았다면 최근 3년은 결산이 완료된 연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최근 3년이면 2022,2023,2024가 최근 3개년이지요.

    상법, 세법, 회계 기준에 완료된 연도 기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3개년 결산 실적을 말한다면 22년 23년 24년 실적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최근 3개년 반기실적을 말한다면 23년 상반기, 24년 상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당 실적이 나오는 시기를 보면서 최근 3개년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최근 3년이라고 하면 기준일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자료를 정리하는 상황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를 말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입니다. 반대로 2023년부터 2025년을 묶으려면 올해 성과가 아직 진행 중이라 미완의 수치까지 포함되는 셈이라서 통상적인 실무에서는 잘 안 씁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특별히 정의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회계나 세법 규정에서는 대부분 직전 3개 사업연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최근 3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이에 대한 법률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3년이라는 표현은 법률적으로 정의를 내릴만한 기준이 아닙니다. 최근 3년이라고 표현할때 가장 적합한 것은 현시점 기준으로 2022~2024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관련된 법률이 있는게 아닙니다. 저건 실무상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이지, 법적으로 정하는게 있는게 아닙니다. 보통은 1번기준으로 현재시점에서 22~24년으로 해석하는게 가장 일반적이고 간혹 때로는 2022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의 기간이 해당되기도 합니다.

    다만 회계적인 기준으로 회계연도로 하게되면 결산이 끝나는 시점으로 이야기하므로 22~24년도결산이 되는 기간을 말하긴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관련 공시에서는 는 완료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이갸기하며 문제는 공공조달 및 입찰 관련 규정에서는 공고문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과 같이 명시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는 현재 진행 중인 연도의 실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법률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며 통상적인 이야기므로 이것은 담당자나 관련부처에게 직접 확인하고 진행하는게 가장 좋은것입니다. 임의적으로 해석하는건 원래 위험성이 항상 내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