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리과세란무엇인지요? 공무원인데요?
공무원 급여받고 박봉이라 금융이벤트를하고있는데 올해기타소득이 2백좀넘을꺼같아요3백은안되구요 그러면연말정산때 급여만 정산하면데는지요?기타소득은 3백이넘지안으니 분리해서신고하지않아도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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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선택적으로 분리과세 종합과세 신고가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를 선택한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제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비과세, 분리과세, 과세 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가 됩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라 함은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 등이 지급시에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개인에게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하시면 되고.
기타소득은 300이하의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