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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

배우자가 없을경우에 상속신고할 재산이 없을경우 차후에 상속세 조사받는게 있나요?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 5억이하의 상속세는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현재 상속신고할 재산이 하나도없을 경우에 이런경우시에 혹시 차후에 상속세 조사는 받지않나요? 뭐따로 조사할게 있는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이 공제한도이하라서 상속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세무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단 간단히라도 신고를 하는게 나중에 대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없을경우 일괄공제 5억원은 최소적용됨으로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이 안될경우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상속재산을 양도하게 될경우에 취득가액은 상속시점에 가액이 됨으로 시가평가를 하여 신고하심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예 없으실 경우에는 애초에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그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0원이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5억 이하의 양도가능한 재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재산을 상속 받으신 후 양도할 예정이시라면 상속을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고(세금 0원) 그대로 양도하게 될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상속재산가액으로 책정되므로 그 금액이 꽤 커지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액이 0원이라도 상속세 신고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계산시 배우자가 없을 경우 일괄공제로서 상속인에 상관없이 5억원을 공제하므로 5억원 이하의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은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차후에 자금출처조사시에 재산출처에 대해 소명하다보면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상속시 상속세를 신고하셔도 무방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