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예 없으실 경우에는 애초에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그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0원이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5억 이하의 양도가능한 재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재산을 상속 받으신 후 양도할 예정이시라면 상속을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고(세금 0원) 그대로 양도하게 될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상속재산가액으로 책정되므로 그 금액이 꽤 커지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액이 0원이라도 상속세 신고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