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직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완료된 2022년 귀속 연말정산과는 무관하며, 한 과세기간(2023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내낸 초 연말정산(2023년 귀속) 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