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밝은발발이56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법인을 준비 중입니다.
A. B2B 일본 [마케팅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업이고,
B. 실무자들을 위한 일본마케팅 [온라인 강의]도 병행하려 합니다.
이번에 새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1.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필수로 넣어야 하는지
2. "통신판매업" 신고를 의무로 해야 하는지
2가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사업자 등록증 업종에 등록하진 않습니다.
2. 이와 별개로 지자체 통신판매업 면허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