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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파란족제비
압도적으로파란족제비

야간 주행중 화물차에 실린 적재물과 추돌

새벽 5시경 어두울 때였습니다.
저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다음 회전교차로에서 진입한 화물차의 적재물에 추돌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는 2차선이며, 저는 진입 후 다다음 출구로 나가야 하는 상황)
다음 출구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당시 어두운 환경에서 화물차, 그리고 화물차에 연결된 트레일러의 측면 램프와 그 뒤에 진입하지 않은 차의 헤드라이트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였고, 화물차가 1,2차선 사이 차선을 넘어갔기에 길이가 길어서 그대로 가는가보다 하고 사이로 들어갔는데.. 트레일러보다 훨씬 길게 적재된 적재물에 추돌하였습니다. 당시 적재물에는 반사판?과 같이 다른 운전자가 적재물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화물차 높이에서 길이만 긴 적재물이 아닌, 마지막에 사람이 탈 수 있는 크레인이며, 높이가 일반 승용차 측면을 때릴 정도의 높이의 적재물이었습니다.
가까이 가서야 적재물을 확인했으나, 그래도 높이가 있어 다행이라 여겼는데.. 화물차가 차선을 살짝 넘었다가 감속하며 2차선 유지하려고 방향을 틀더군요. 각을 크게 돌면서 적재물에 맞은 상황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인 사람이 타는 부분이 낮게 내려와있어서 보지도 못하고 조수석쪽으로 맞았네요..
당시 제 속도는 10초중반이었으나, 적재물을 확인못하고 붙은 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합니다만, 상대방은 100:0을 주장하는데.. 100:0이 맞나요?
블랙박스 산지 1년도 안됐는데, 나이트비전? 어두운 상황을 밝게 보여주는 보정때문에 보험사 담당자는 왜 못봤냐는 식으로 오히려 제 탓처럼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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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 보험사 담당자분은 블랙 박스 영상을 보고 왜 보지 못했냐고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아 상대방의 과실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4.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다만, 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나. 너비: 자동차의 후사경(後寫鏡)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의 너비

    다. 높이: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위 기준에 따라 상대방이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적재를 하였고 야간이라 보이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과실도 일부 산정이 가능하기에 해당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