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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도롱이287
늠름한도롱이28723.10.18

운전도 음주운전하면 가중처벌되잖아요

자전거도 그럴 수 있나요?음주 후 자전거를 타서

이것저것 위험해 보이던데 이런 경우도 처벌되나요?

궁금합니다

벌금이런거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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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벌칙조항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지고,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