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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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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수용시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을 위해 건물을 지었는데 완성되고 나서 얼마되지 않아서 시청으로 수용되었고, 수용확인서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건축하면서 부가세를 공제받았는데 시청에 수용될때 공제받은 부가세는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내용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목적으로 답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환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에 대하여 그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동 보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 등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공제받거나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832, 1997.12.1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