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 거주자의 국외 소득의 구분 질문

국내 거주자이고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동시에 해외 컨설팅회사와 연락이 닿아 유선 전화 컨설팅을 1-2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해외 (미국, 영국 등) 컨설팅사는 2021년 3개사 정도 됩니다. 총 수입은 12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 이는 비정기성이라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나요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지 궁금하고, 또 달러로 입금받아서 원천징수%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외업체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