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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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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내리는 규정을 따를 때 종사자 인원수는 비정규직도 포함인가요?

코로나 3차 개편으로 인해 중소 기업 중 종사자 30인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유급휴가지원금이 1일 4.5만 원을 5일간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가 되었는데요, 이 경우 30인의 규정을 체크할 때 정규직만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인원산정을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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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산정 시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포함하여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수를 산정할 경우 근로형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 또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일반적으로 근로자수를 산정할 때에는 비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등 직접고용 근로자)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30인 규정을 체크할 때에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도 인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